접종 거부 교사 해고 합법…그라나다힐스차터 본지에 밝혀
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7명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그라나다힐스 차터스쿨(GHC)이 "학생, 직원 및 주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"라는 입장을 밝혔다. 〈본지 29일자 A-2면〉 그라나다힐스 차터스쿨은 29일 본지에 "가주 공공보건국의 명령에 따라 전 교직원은 코로나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"며 "또한 차터스쿨은 LA통합교육구(LAUSD)의 인가 및 감독 대상으로 LAUSD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"는 성명을 보내왔다. 학교 측은 이어 "의료 등의 문제로 백신접종 시간이 더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수용할 수 없다. 이미 전체 550여명의 직원 중 98%가 백신을 접종한 상태"라며 ""최근의 인사 조처 결과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"고 강조했다. GHC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백신접종을 거부한 카운슬러 1명과 수학교사 등 총 7명을 해고했다. 해고된 교사들은 학교를 소송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. LA 북쪽 지역인 노스리지에 위치한 GHC는 재학생만 4500명으로, 미국 내 차터스쿨중 최대 규모다. 가주 및 전국 10종 학력경시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챔피언이며, 커리큘럼과 학업 수준이 우수해 입학 경쟁률도 높다.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이다. 장연화 기자그라나다힐스차터 접종 그라나다힐스차터 본지 코로나 백신접종 백신접종 시간